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나눠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IRP, 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녀세액공제까지 겹치면 “공제는 많이 받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지?”라는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3,000만 원 +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300~400만 원 납부하는 구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받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아래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공제는 어디에 써야 효과가 날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100%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IRP, 자녀세액공제 등을 연말정산에 넣으면 공제는 적용됐지만 체감 효과는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납부할 세금(300~400만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소득공제를 종소세 쪽에 몰아야 실질적인 절세가 됩니다.
- 연말정산: 이미 환급 완료 → 추가 공제 효과 없음
- 종합소득세: 실제 납부 세액 존재 → 공제 효과 큼
IRP·소상공인 공제부금, 종소세에서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IRP입니다.
IRP 600만 원 납입 시
- 세액공제율: 13.2%~16.5%
- 정상적이면: 약 80~100만 원 세금 감소
그런데 종합소득세 금액이 줄어든 느낌이 없다면, IRP 공제가 연말정산(이미 환급된 곳)에만 적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480만 원 역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로 반영되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 정리하면,
- IRP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반영
- 소상공인 공제부금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반영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배치해도 종소세 300~4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종소세 중복 적용은 불가능
자녀 출산 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중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랑 종소세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명확히 잘못된 안내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끝난 구조라면, 자녀세액공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이미 환급 완료 → 자녀공제 효과 없음
-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 존재 → 자녀공제 효과 확실
정리|지금 구조에서 가.장 효율적인 종소세 절세 전략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최소한만 적용 (이미 환급 구조)
- IRP 600만 원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소상공인 공제부금 480만 원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세에만 적용
이 구조로 신고된다면 “공제는 받았는데 왜 세금이 안 줄지?”라는 문제는 거의 사라집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이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신고서상 어디에 공제가 들어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대리인 변경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공제 자체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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